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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2 2017나54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일괄해서 고쳐 쓰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제1심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 부당 주장 제1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 사전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 당시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부분적 보수비만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전현황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믿기 어려운바,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결과 역시 부당하므로 원고 A가 제출한 견적서(갑 17호증)를 기초로 보수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나) 위자료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천식과 비염, 두통 등이 생기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사전현황조사보고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을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5명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착수 전인 2015. 2. 27. 원고 측의 참여하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