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으로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E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