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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나68899

용역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경 군포시로부터 군포시 C시설 내에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창고 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7. 25. 원고에게 위 창고 설치공사를 대금 162,8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1.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위 공사를 약정된 공사 종기 내에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5. 23.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E에 있는 F 보행환경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보행환경 개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4,499,63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8. 5. 23.부터 2018. 8.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공사종기는 같은 해

8. 30.까지로 변경되었고, 재차 같은 해

9. 5.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가 위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6.경 원고에게 위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3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하던 중 2018. 8. 22.경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공사에 복귀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단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공사재개 및 현장정리 사항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가 직접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의 5, 제17호증,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17.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4,883,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