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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O’라고 한다) 의 경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B’ 이라고 한다) 의 경리 회계업무도 겸임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서 피해자 O와 피해자 B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B 통장에서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S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주식투자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3,286,000,000원을 주식투자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그에 첨부된 각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1. N의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금융계좌 내역

1. B 주식회사, 주식회사 O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및 4번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및 3번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