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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나23208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18나23208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피고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하동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소573379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의 A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51,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5. 4. 26.까지는 연 2%의, 2015. 4. 27.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1.8%의, 2016. 5. 30.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1.6%의, 2017. 4. 2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의,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91,246원 및 그 중 14,651,299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930,56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A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청구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하 '① 청구'라 한다),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하 '② 청구'라 한다)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1) ②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는 그 중 ①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이를 신용보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공사법상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계약

● A, C(공동임차인, 위 둘은 부부임)은 2011. 5. 20.경 D(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서울 송파구 E 지상 F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1. 6. 13.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13.경 A과의 사이에서 전세자금대출약정(이율: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변동이율, 약정체결시는 연 2.0%, 기간: 2026. 6. 13.까지)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A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에서 A과의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되,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 A은 피고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책임을 지기로 하는 등 내용의 피고 명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피고 명의 신용보증서도 발급하였다.

○ 이 사건 위탁계약상 원고의 업무처리기준 및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기준

●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지받은 제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신용보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다(을 제1호증 제9조).

● 원고가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업무처리 기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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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 중 개인에 대한 보증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면책기준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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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동임차인인 C을 위 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지 않았다.

○ 신용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증금 지급 거절

● A은 2014. 4. 13.경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상 업무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기준에 따라 전액 면책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 이 사건 대출계약상 잔존 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14,651,299원이고, 적용이율, 기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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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14,651,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피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A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업무처리기준상 연대보증인으로 필수적 입보가 요구되는 C(공동임차인)에 대한 입보를 누락하여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이 사건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면책기준 및 피고의 면책범위)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책기준 4호 또는 8-2호가 적용된다.

4호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초과 취급된 보증금액이 없기에 피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8-2호에 의하더라도, A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50,00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인 18,000,000원을 훨씬 상회하여 피고의 손해가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고, 설령 피고의 손해 금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증금액의 절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면책액은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책기준 4호 또는 8-2호가 적용된다.3)

4호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초과 취급된 보증금액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 전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필수적 연대보증인이 누락된 신용보증약정은 체결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피고는 전부 면책된다.

8-2호에 의하더라도,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은 구상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C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채무 전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전부 면책된다.

다. 판단

○ 적용되는 면책기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기준 4호가 적용되고, 위 행위에 대해 8-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상 준수하여야 하는 피고의 개인보증규정 제22조를 위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필수적 입보가 요구되는 자에 대한 입보를 누락한 행위인데,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는 4호가 이러한 유형의 위반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면책기준 8-2호는 '기타' 피고가 정하여 통지한 제규정 업무처리기준 및 문서로 수탁기관에 부과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기준상 다른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8-2호는 다른 규정에 들어맞지 않는 수탁기간의 의무 위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충적 규정으로 보이고, 따라서 8-2호는 문제되는 행위에 적용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것이 이 사건 면책기준을 마련한 자의 의도에도 부합할 것이다.

● 8-2호의 경우 면책금액을 '피고의 손해액'으로 규정하면서 피고의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의무위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 면책기준상 다른 규정들(1호 내지 8-1호 규정)과 위 8-2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 다른 규정에 열거된 위반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라도 피고로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간주규정이 있는 8-2호의 적용을 주장하여 의무위반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면책의 범위를 달리 받을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 면책의 범위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입보를 누락하여 보증을 취급한 경우 이 사건 면책기준 4호에서 규정된 면책금액인 '초과취급된 보증금액'은, 실제로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A)과 누락된 연대보증인의 채무담보력(자산, 신용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채무관계자(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의 사정만 고려하여 동일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규정상 약정가능한 보증금액(B)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면책금액('초과취급된 보증금액')은 실제로 보증된 금액인 18,000,000원(A)과 A이 자신의 권리분인 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만에 대하여 대출 및 보증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규정상 보증취급가능금액이라고 보이는 아래 9,000,000원(B)의 차액인 9,000,000원(A - B = 18,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지연손해금 등)로 판단된다.

● 피고의 개인보증규정상 신용보증약정시 피고의 보증금액은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고(을 제5호증 제11조), 주택전세자금 보증한도액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액은 임차보증금액, 대출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간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대출가능액 및 이에 보증비율을 곱한 보증취급가능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 통상 공동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에서도 A과 C은 1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각 50,000,000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실제로 보증된 금액인 18,000,000원은 100,000,000원의 전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자 본인인 A의 직업 및 연간소득을 고려하여 보증금 대비 18%의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산출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산출함에 있어 C의 직업, 연간소득은 고려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8-3호증 참조)4), C의 채무담보력 (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자산, 신용 등)을 제외하고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동일비율인 18%인 9,000,000원(= 50,000,000원 × 18%)의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51,299원(= 이 사건 대출원금 14,651,299원 - 면책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최종 원리금 변제일 다음날인 2014. 4. 14.부터 2015. 4.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의, 2015. 4. 27.부터 2016. 5.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명백한 2017. 4.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의, 2017.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박신영

판사 김택성

주석

1) ① 청구금액: 15,260,686원 및 그 중 14,651,299원에 대한 2016. 6. 27.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인용금액: 7,630,342원 및 그 중 7,325,649원에 대한 2016. 6. 27.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 ②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1심 판결 인용금액: 5,930,5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의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3)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8-1호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에 대해 4호 또는 8-2호 기준이 적용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8-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C은 무직이었던 것으로 보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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