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