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18 기 재 각 죄, 판시 제 2의 별지...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108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경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 자재인 유로 폼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함께 대포 차인 스타 렉스 승합차, 커터 기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5.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K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300 장을 M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80,890,000원 상당의 유로 폼 4,244 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K 앞길부터 청주시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5. 22: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N에 있는 O에서 위 A, B으로부터 이들이 제 1 항과 같이 훔쳐 온 유로 폼 300 장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장 당 9,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유로 폼 4,244 장을 합계 38,196,000원 (4,244 장 × 9,000원 )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550』
4. 피고인 A,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