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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6:1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와 F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근 관절 내과, 후 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라 바 콘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