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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6 2013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경주시 B아파트 101동 208호에서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2010.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로 ‘금강 공사현장에 통석을, 새만금 공사현장에 경계석 및 통석을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의 물품 발주서를 팩스 전송하고 F 직원 G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26,757,500원 상당의 경계석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2. 20.경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2.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90,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재를 납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주서,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일부 피해금 변제(배당금 포함), 500만 원 공탁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