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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482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총 8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6억 5,017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3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총 334회에 걸쳐 도금 합계 5억 7,34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98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총 182회에 걸쳐 도금 합계 2억 8,470만 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