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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1. 01:40 경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앞 도로를 신 논 현역 사거리 방향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27 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운전의 볼보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신 논 현역 사거리에서부터 차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수리 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