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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은 E의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 등과 공동의 의사로 전체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피해 상당액인 3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는 피해 상당액의 1/3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이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사정 등 피고인 A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