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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211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6. 17. 피고와 원고가 신축 중인 김해시 C아파트 998세대 중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 998세대를 완공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2018. 7. 31.~2018. 10. 31.까지로 하여 잔금납부 안내서와 함께 입주안내문을 통보한 사실, 원고가 2018. 8. 31. 준공승인을 받고, 2018. 9.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분양잔대금(발코니 확장비 10,900,000원 포함) 102,5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C D A B H I E F G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잔대금 10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위 아파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지 내 중앙에 2단 분수광장이 조성되고, 그 기반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어 고품격 아파트로 1군 브랜드(J, K, L 등) 아파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전매가 허용된다고 광고하였으나, 현재는 분수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설계 변경되었고, 아파트 내외부 자재 시공도 1군 아파트처럼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제2호 아파트의 하자가 중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