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경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 등이 구성 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8회 있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고단 140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2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복분자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19: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7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8. 21: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바닥으로 가게 입구 유리문을 3~4 회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00:1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술과 회를 무료로 제공받아 먹은 뒤 그곳 종업원들에게 “ 만원만 달라 ”며 술주정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의 부인 M로부터 “ 줄 돈이 없다” 라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 금고 열어서 돈 있으면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