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12.28.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4.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금 100,000,000원, 대출과목 이익공유형,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 연 2.25%,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C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소외 회사, C에 대한 채권은 2018. 12. 31. 기준 94,594,462원 상당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C은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무자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