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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0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와 부부로서, 대구 동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E’ 여관에서, 피고인 A은 남성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여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D는 위 여관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2. 22.경부터 위 여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을 위 여관의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6. 2. 25. 02:20경 위 여관에서 손님인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2015. 6. 26.경부터 2016. 2. 21.경까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6. 2. 2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2015. 6. 26.경부터 2016. 2. 21.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I초등학교에서 약 168m 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1항 기재 여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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