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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2 2014고단1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 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63호 피고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C을) 언제 쯤 알게 되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선거 그거하면서 제가 D이다 보니까 선거일을 하시면서 그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요. 그런데 그 때 이 선거일을 하면서 한 번 놀러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선거관계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어떻게 증인한테 출판기념회에 오라고 하였는가요. 증인과 그 전에 알던 사이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 가깝게 지낸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한 번 우리 친구를 통해서 식사자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E이고 F이다 보니 전화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에 그 한 거 있으면 ’라고 하면서 선거일을 하고 있다고 한 번 놀러 오라는 단계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진주시 G에서 H 단란주점을 운영할 때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폐업할 때까지 주방일도 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4. 10. 29. 진주시 I에 있는 J 옷가게 내에서 C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9. 5. 28. C과 함께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이였던 K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