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8고단27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8.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부터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정상적으로 환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내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B는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7. 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건네 줄 상대방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전송한 문서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위조된 문서인 것을 알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이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B는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에게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가야한다.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니 네 이름으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여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B와 서울에 가서 2018. 7. 27. 17:00경 자신의 명의로 C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1.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 2018. 7. 30.경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