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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조직원 또는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중순경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모자라지만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사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3,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2019. 6. 21. 18:00경 광주시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H)와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D 과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K 명의 C은행 계좌(L)로 4,630,436원, 2019. 6. 24.경 M 명의 N조합 계좌(O)로 4,108,293원, 2019. 6. 27. 피해자 명의 위 C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K 명의 C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영동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앞 노상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P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16:5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I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