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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62189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라.

항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은 각 소취하 종국되었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