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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4.13 2011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1997년경부터 E의 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중, E 소유의 충주시 F에 있는 부동산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지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1.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주시 F에 있는 부동산 11필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지분 및 채권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 곧바로 경매신청을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의 채권은 허위이니, 경매과정에서 허위인 것을 밝혀 H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배당을 많이 받게 하여 줄 테니, 받은 배당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1/2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충주시 I 답 96㎡, J 답 158㎡, K 답 526㎡, L 잡종지 1,105㎡, M 답 766㎡, N 잡종지 316㎡, O 답 666㎡, P 답 410㎡, Q 전 1,291㎡, R 전 71㎡, S 전 1,217㎡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의 채권이 허위임을 밝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경매를 진행하여 그 이익금의 1/2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10. 30.경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