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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5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0:5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소재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