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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관하여 서만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요치 2 주의 요추 부 염 좌상) 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 후 만 13세인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