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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613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2. 6. 10. H과 사이에 H으로부터 분할 전 경기 가평군 I 전 5,075㎡ 등 4개 필지를 매수하면서 H에게 매수한 위 토지에서 H의 처인 J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전 9,345㎡(이하, ‘K 토지’라 한다)가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2002. 7. 29.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10. 25. J과 사이에 J이 K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 부지를 해결하여 주기로 하여 J으로부터 K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H으로부터 매수한 위 분할 전 I 토지를 경기 가평군 I 전 4,805㎡(이하, ‘I 토지’라 한다), L 전 270㎡(이하, ‘L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3. 11. 25. 원고에게 그 중 L 토지를 560만 원에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3. 12.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J으로부터 매수한 K 토지는 2003. 12. 3. 원고와 원고의 처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4.경 L 토지를 중심으로 도로조성공사를 개시하여 피고들 소유의 I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를 침범한 채 별지 도면1 표시 2, (가), (나), (다), 8, 9, (자), 22,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도로로 개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H의 2002. 6. 10.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분할 전 I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K 토지의 공로 진입에 필요한 폭 4m 도로를 분할하여 그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