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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2.04 2008가합27717

임금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이유

1.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고에게 금 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원고별 직종은 별지 원고 직종별 정리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환경미화원들’, 공원관리원인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공원관리원들’이라 한다). (2)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전 명칭 : 경기도 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고, 또한 매월 근속가산금을,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받았는바, 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2005년도 임단협 합의문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경우에는 수원시청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5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06년, 2007년, 2008년에 체결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