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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9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자로 퇴사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1,025,343원을 그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5. 4. 17.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