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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재나493

관리인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1. 6. B 관리단, 피고, D, E,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7404호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9. 피고,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B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관리임 선임 총회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7639호로 항소하였는데, 2014. 10. 28.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등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등은 2014. 11. 17.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 27. 피고 등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3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B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피고들(피고 등, B 관리단) 소송대리인은 2015. 2. 2. 피고 등에 대한 항소취하서 부본을, 2015. 2. 5. B 관리단에 대한 패소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고, 이후 B 관리단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15313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6. 24. B 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3. 5.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총회준비위원회가 439명의 위임장을 받아 소집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