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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31 2017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12:04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연수원 앞 진입로에서 연수원 개원식 행사 진행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행사장 진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3:00 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 피고인이 D 연수원 개원식 행사 진행요원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H 파출소 경위 I과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음주 감지기 상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3:3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25』 피고인은 2017. 8. 7. 11:21 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54에 있는 국민은행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중앙로 262에 있는 동명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거부사진, 캡 쳐 사진 『2017 고단 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