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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지인인 C에 대한 채무가 약 8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C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대전 동구 E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레미콘 원료 공장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겠다. 레미콘 대금은 당장 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이 개발되면 위 레미콘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개발된 부동산 한 필지 정도만 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이 선 공급되어야 하니,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미콘 원료 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6.경에서 C를 채권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세종시 G 전 899㎡, G 답 440㎡, H 전 1177㎡, I 전 1025㎡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