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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344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전 경북 칠곡군 C 묘지 1,402㎡(이하, ‘분할전 C 토지’라고 한다)를 D과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지분은 706/1402, D 지분은 696/1402이었다.

나. 분할전 C 토지에 연접한 경북 칠곡군 E 대 706㎡(이하, ‘E 토지’라고 한다)는 D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D은 부동산 중개인 F의 중개로 2014. 2. 14.에 E 토지 전부, 그리고 분할전 C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칠곡군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있던 일부 토지 268㎡(후에 경북 칠곡군 G 묘지 268㎡로 분할된 부분, 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134㎡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매금 중 8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320,000,000원은 D이 나누어 가졌다. 라.

위 매매계약 당일에 중개인 F이 작성하여 매매계약서가 3장 만들어졌는데(맨 앞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뒤쪽에 2장이 전사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매매계약서에는 E 토지의 지번이 H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맨 앞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2)는 매수인인 피고가 가져갔고, 전사되어 만들어진 매매계약서 중 1장(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도 같다)은 매도인 중의 1인인 원고가 가져갔으며, 전사되어 만들어진 매매계약서 중 나머지 1장(을 제2호증의 1)은 중개인인 F이 가져가 보관하였다.

마. 계약 당일에 만들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란에 ‘① 건축허가 신청시 매도자는 필요한 토지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키로 한다. ② 도로부지 면적은 제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바. 위 특약사항 중 ①항은 모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