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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00 | 부가 | 2011-05-19

[사건번호]

조심2011중1200 (2011.0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사업장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435-4에서 2009.2.16. OO주유소를 개업하여 2011.3.15.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석유화학(이하 “OO석유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76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485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OO석유화학과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2009.11.16.부터 2010.3.11.까지 OO석유화학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OO지방국세청장은 2010.5.31.부터 2010.7.9.까지 OO에너지에 대하여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가공확정)를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115,200원, 2010년 제1기분 4,09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석유화학 및 OO에너지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유류대금 결제도 주유소 업계에 전혀 경험이 없는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신용으로 외상유류를 공급받거나 유류공급대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주문물량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사업용 계좌(OO은행 114-03519-***-**)를 이용하여 OO석유화학이 요구한 계좌(OO 317-0001-****-**)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거래한 OO석유화학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가 위장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훈령 제1661호) 제2조 제2호 및 제20호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과세자료상의 매입이후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도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OO석유화학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 94.9%로 OO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에너지는 OO지방국세청장의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의해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자들로, 실제 유류의 입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한 법인계좌는 금융조작시 사용한 계좌임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유류거래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출하전표는 원 정유사 표시가 있는 정형양식의 출하전표가 아님에도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를 알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2010.3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석유화학의 매입처인 OO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OO석유화학 사무실에서 인쇄한 사실과 사용되지 않은 출하전표도 OO석유화학의 사업장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OO에너지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장소는 OO석유화학 소유로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OO에너지에 임대하였으며, 유류 출하전표 발행자인 차OO은 간암말기의 무재산 독거노인으로 3개월간에 250억원 상당의 매출 법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석유화학이 OOOOOO협회에 제출한 석유거래상황기록 자료를 확인한바, 정상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용은 제출하였으나 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거래내용은 없었고, OO석유화학은 거래처별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OO석유화학은 즉시 OO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단시간 내 현금인출 하거나 OO에너지의 대표자 계좌에 재송금 후 1 ~ 2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 인출이 이루어졌으며, OO에너지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OO석유화학의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부산, OO, 충주, 음성, 안성, 부천 및 인천의 전 지역에서 현금이 인출 되었는바, 매입처에서 출하전표 등에 의해 유류의 흐름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나타나고 있는 정상거래의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종결 보고서 내용(2010.7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표자 1인이 직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유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비치된 2대의 컴퓨터에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등 사업관련 프로그램조차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저장소에 현지 출장 확인한 바,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고, 주변 탐문조사에서도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임대인 장OO에게서 OO에너지가 유류저장소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보증금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에너지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유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 되거나, OO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 후 현금 인출하는 등 모든 유류대금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남 등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 인출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유류 대금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 OO)

(4)청구인은 OO석유화학과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금융거래자료 사본, 유류운반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9.8., 2009.9.19. OO석유화학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4,767만원 상당의 초저유황경유 4만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2010.3.11.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734만원 상당의 경유 2만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에너지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에는 OO에너지로부터 2010.3.1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734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출하전표를 보면, OO석유화학이 2009.9.8. 차량(OO OOOOOOO)으로 초저유황경유 2만리터, 2009.9.19. 차량(OOOOOOOOO)으로 초저유황경유 2만리터, OO에너지가 2010.3.11. 차량(OO OOOOOOO)으로 경유 2만리터를 청구인의 OO주유소에 공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114-03519-***-**)에는 청구인이 2009.9.8. 2,656만원, 2009.9.18. 2,588만원, 2010.3.11. 2,734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운반원 이OO이 작성한 경유 운송확인서를 보면, 위 (다)의 출하전표의 차량(OOOOOOOOO)으로 2009.9.8., 2009.10.16. 2회에 걸쳐 경유 4만리터를, 운반원 이OO이 작성한 경유 운송확인서에는2009.9.19. 차량(OOOOOOO)으로 청구인의 OO주유소에 경유 2만리터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OO석유화학과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재고현황 사본에는 2009.9.8., 2009.9.19., 2010.3.12. 각 날짜별로 경유 2만리터씩의 입고 수량이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인은 OO석유화학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OO석유화학의 사업자등록증 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거래처 명함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석유화학 및 OO에너지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석유화학은 가공매출비율이 94.9%, OO에너지는 가공매출비율이 100%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OO석유화학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OO에너지로 다시 이체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OO에너지에 입금한 유류대금 또한 전액현금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3매는 발행자가 OO석유화학 1매, OO에너지 1매, OO에너지 1매로 나타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에너지의 출하전표는 OO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인쇄·보관하고 있는 점,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 황함량 등의 기재사항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번호 OOOOOOOOO 및 운반원 박OO은 위 청구인이 제시한 운반원의 운송확인서와 날짜, 차량 및 이름과 연관성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OO석유화학 및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