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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