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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941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으면서 주위적 반소 청구 중 패소부분의 일부 변경 및 예비적 반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반소 청구(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포함)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7행의「이 사건 상가」부분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1.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92,000,000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신규 임차인 E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권리금 70,000,000원(또는 H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권리금 60,000,000원)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또는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