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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2322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는 2012. 9.경 E를 통하여 만난 피고들이 포스코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원고가 생산하는 캡쿨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품등록 및 납품경로를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2012. 9. 20.경부터 2013. 6. 13.경까지 피고들 명의 또는 피고 B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피고들이 요구한 경비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의 등록 및 납품경로 확보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를 기망하여 위 경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1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각 송금액의 사용처나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이 생활비로 추정되는 용도에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의 등록 및 납품경로 확보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제9275호)에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② 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 측으로서도 원고가 의뢰한 캡쿨러 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원고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피고들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