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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41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30 조, 제 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