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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9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1.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2.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5년간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해 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경찰관의 조사에 적극협조한 점, 원고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