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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87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0.경 C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차인 C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건물 1층에 있는 상가(상호 F,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G가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보증금 중 4,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G가 2015. 3. 16. 4,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H에서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0만 원, 입주일 2015. 11. 23., 사용기간은 최소 2개월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상가의 영업에 필요한 현수막 및 광고전단지 제작비용으로 8,068,000원, 전단지 배부 인건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이전 임차인인 G가 명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4,500만 원을 주어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와 C이 서로 이 사건 상가의 사용ㆍ수익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투는 바람에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