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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 5동에 있는 번영 교 남 교차로를 세이브 존 방향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안쪽까지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등 수리비 2,5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