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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4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0』 피고인은 2015. 11. 16. 경 경기 김포시 B 나 동 757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입구에 보안장비를 납품, 설치해 주면 보안장비 대금 4,290만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E으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 경 E에 보안장비를 설치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131』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6. 4 말경 농촌 진흥청 국립 농업 과학원에서 발주한 G 납품 건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에 응찰하여 납품대금 34,894,000원으로 낙찰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6. 5. 10. 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J에게 “F 이 낙찰 받은 납품 건을 주식회사 I에서 제작하여 발주처인 전주 농업 과학원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30,8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전주 농업 과학원에 제출하여 납품대금을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G 제작에 대한 거래 계약서와 채권 양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를 제작하여 위 농촌 진흥청 국립 농업 과학원에 납품하더라도 위 G의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농촌 진흥청 국립 농업 과학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 30,8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