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2 2019가합71991

배당이의

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R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 일산 서구 S, T 호( 이하 ‘T 호’ 라 한다) 및 U 호( 이하 ‘U 호’ 라 하고, T 호와 U 호를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2. 6. R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일부의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 4. 3. 열린 이 사건 경매 절차 배당 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과 매각대금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3,977,614,656원을 별지 배당 표 중 ‘ 배당 순위’ 란 기재 각 해당 순서에 따라 ‘ 배당 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인 2019.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내지 2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가장 임차인에 해당하거나, 각 피고 별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을 분리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상 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다.

나. 피고들이 임대인 V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한 피고 B, C, D, E, F, G가 임대인 V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