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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57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2:31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칼을 들고 설치고 있다, 어머니가 도망갔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5: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7: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다가 안 들고 있다가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위 F(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몸을 밀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112신고처리표 47매, 수사보고(즉심사건 형사입건에 대한), 즉결심판 관련 서류 20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