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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압제 112호로 압수된 쇠 막대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금당지구 기적의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동 외동 중앙 진성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77] 피고인은 2016. 2. 15. 02:50 경 어릴 적 친구인 피해자 E( 여, 42세) 가 거주하고 있는 순천시 F 아파트 804동 306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현관문에 있는 열려 진 우유 투입구 사이로 보이는 신발이 남성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유 투입구에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고, 쇠 막대기( 길이 약 120cm )를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집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2016 고단 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