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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8 2020구합56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B 지번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E’이다.

대지 111.75㎡를 취득하고, 2016. 10. 28. 위 대지에 연면적 215.17㎡,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1층(옥탑은 연면적에서 제외)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7. 2.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22. C,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10. C,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5. 18.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중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50,006,269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67,294,8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2019. 1. 7.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