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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집23(2)형,13;공1975.9.1.(519) 8563]

판시사항

형법 347조 소정의 재산상이익의 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취득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인정과 같은 기망사실이 없었더라면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위 1심판결 판단과 같은 금전대부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담보권의 설정이 있고 회수가 가능하다 하여도 이를 재물의 편취로 보아 사기로 인정한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와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소론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한 재산상 이익취득으로 보아 사기죄로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75.2.10선고 74노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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