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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4654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제통증학회(IASP) 진단기준에 따라 4개의 범주에서 모두 증상이 있고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징후가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2015. 10. 13. 을 제2호증 제1쪽 상단 기재 작성일시임.을 제2호증은 2015. 7. 6.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NRS 검사, 삼상골스캔, 체열촬영, 사진촬영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 원고가 증상에 있어 ① 감각과민과 이질통, ② 피부 온도의 비대칭과 피부색의 변화, ③ 부종과 저한증, ④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 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 증상이 있어 4가지 범주 중 총 4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징후에 있어서도 ① 통각과민과 이질통, ② 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③ 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 ④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 4가지 범주 중 3~4가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앞서 본 진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 2) 피고 자문의(2015. 11. 4. 원고 제출 추가상병신청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와 원고에 대한 진찰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 증상에 있어서 감각과민, 피부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