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정1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에 있는 건천 119 안전센터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사고 현장 주위에 약 15명의 행인이 구경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뭐야, 경찰이면 다가, 니 계급이 뭐고, 아 경위 주임이네, 너 이 새끼 건방진 새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진술서(고소취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