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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7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브로커인 사건외 B의 주선으로 한국 남성 모집책 C, D 및 베트남 여성 모집책인 E을 통해 베트남 여성인 피고인 F과 위장결혼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 서구 소재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F과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혼인신고서와 함께 미리 준비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호적부에 피고인와 F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하게 함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사본(F-A)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