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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8468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식칼(칼날길이 17cm , 총길이 29cm )을 들고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여 위 건물 11층 복도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경찰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 거주 호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그곳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큰 위해가 발생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식칼은 부근에 두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식칼을 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