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8:00경 업무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298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에서 남산1호 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그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