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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정46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23.경 B과 원주시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B 및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7. 15.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기재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 C’ 중 마지막 숫자 ‘1’을 ‘2’로 고치고 그 옆에 ‘(D)’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5. 제1항 기재 원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원주시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거지 전입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