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23.경 B과 원주시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B 및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7. 15.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기재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 C’ 중 마지막 숫자 ‘1’을 ‘2’로 고치고 그 옆에 ‘(D)’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5. 제1항 기재 원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원주시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거지 전입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